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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91 - 32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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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의 경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양 제도의 취지,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성상착오에 관한 특별규율이라고 볼 수 없다. 하자담보책임우선설을 견지하는 경우 매수인의 이익이 충분하게 보장되기 어렵다. 특히 선의·무과실의 매수자만이 보호되며, 단기의 권리행사기간이 준수되어야 한다. 착오자가 어려운 요건을 증명하여 착오에 기한 취소를 주장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필요는 없다. 우리의 착오법은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하에서 착오취소를 허용하면서도 착오자에게 손해배상의무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착오법의 위상이라는 관점이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의 경합 여부의 판단에서도 무겁게 고려되어야 한다. 하자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상사매수인은 일반적 구제수단인 착오취소권을 보유한다. 상사매매에서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은 착오취소의 요건의 검토에서 고려하면 족한 것이지, 착오취소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다.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권의 경합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착오취소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물론 일정한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온전하게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착오취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다만 그러한 사정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이에 반하여 매수인이 취소원인을 알고 나서 매매계약을 추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책임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추인으로 목적물의 하자 없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의를 유보한 추인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제척기간 내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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