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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중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가톨릭신학학회 가톨릭신학 가톨릭신학 제39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99 - 23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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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통은 인간의 삶을 위기와 절망에 빠트리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실체 중의 하나이다. 질병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유한함과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그리스도인 병자는 질병과 고통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대면하고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치료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 치료의 결과가 의료진과 자신의 노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질병 특히 아주 심각한 질병의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 대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한다. 질병의 고통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괴로워하며 때로는 절망에 이르게 되고, 하느님에 대한 반항으로 이어지며 신앙마저 잃게 되는 위기의 상황에 부닥치기도 한다. 그러나 질병은 인간의 신앙에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질병은 사람을 더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변화시키기도 한다. 병자는 질병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필수적인지와 본질적이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병자는 종종 신앙적인 회심이 이루어져서 하느님을 찾게 되고 하느님께 돌아오도록 자극을 받는다고 느끼게 된다. 병자성사는 하느님과 교회의 위안과 위로의 표징과 도구가 된다. 더욱이, 초 세기부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주님으로부터 이 임무를 받았고(마태 10,8 참조), 병자들을 돌보고 돕는 일을 그들의 의무들로 수락하고 실천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역사는 이 자비로운 일에 헌신하는 단체들, 수도회들, 기관들의 설립과 성장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1917년 교회법 제938조 2항에서 본당 사목구 주임이 통상적인 병자성사의 집전자였다. 병자들이나 노인들이 당시에는 주로 가정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법규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본당 사목구나 교구 직권자에게 허가가 합법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어떤 사제도 병자성사를 집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행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본당 사목구 주임이 아닌 다른 사제가 병자성사 거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허가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제들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핵가족화된 사회와 가정에서는 병자들이나 노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들이 감소하였고,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거주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현행 교회법 제1003조 2항에서 ‘사목을 맡은 모든 사제들은 자기의 사목 직무에 위탁된 신자들에게 병자성사를 집전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참으로 적절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전문화되어가는 사목 형태에서 병원 담당 사제(원목 사제)는 자신이 사목하고 있는 병원에 입원한 병자들이, 자신에게 위탁된 신자들이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한 병자들에게 병자성사를 수여할 수 있는 고유한 집전자는 병원 담당 사제(원목 사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재의 규정에서는 병원의 원목 사제에게 병자성사의 요청이 있다면 성사를 수여하기 전에 병자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병자성사 수여의 사실을 본당 사목구에 통지하여 병자성사 대장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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