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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강희 (한국국제협력단)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동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1 - 6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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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도 국민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해당 기준 개정 전, 유학생들의 입장에서 지불 가능한 적정 건강보험료 수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들의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 중 이중양분법 질문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학생들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월 지불의사액은 18,708원(±451원)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혼인 여부, 국적, 비자 유형, 월평균 지출액, 주관적 건강 수준,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보유 여부, 의료보험 청구 및 이용 경험 및 월 외래 방문 횟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가 미(비)혼자보다, 비중국 유학생이 중국인 유학생보다, 한국에 더 오랜 기간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비자를 소지할수록, 월평균 지출액이 클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을수록,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의료보험 청구 및 이용 경험을 보유한 경우, 월 외래방문횟수가 높을수록 월 평균 지불의사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이 올해 3월부터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월 보험료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불의사액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이들의 지불의사 및 지불능력을 고려한 경감률 적용과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재협의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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