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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93 - 520 (28page)
DOI
10.17257/hufslr.2021.45.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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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52시간제’가 우여곡절 끝에 2018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되 었다. 급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을 하고 있으나, 2021년 7월부터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산업현장의 사정은 전혀 고려치 않은 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2019년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사태는 우리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종전 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생경하던 재택근무 등 텔레워크가 점점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하다. 텔레워크의 장점은 준재난 상황 하에서도 시공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어 일?가정의 양립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는데 있다. 하지만 변화된 고용환경에 적합하도록 근 로시간을 어떻게 유연하게 활용할 것인가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시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자율화하는 것이지만, 현행 근로시간법제 는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법제 및 노동정책에 많은 영향을 준 일 본의 근로시간법제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및 현대적 과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의 근로시 간법제의 변천과정을 보면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유연화’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양자에 대한 균형과 조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일본에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 적으로는 ① 주48시간→주46시간→주44시간→주4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간 점, ② 주40시 간제로 이행된 이후에도 기업규모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10년이라는 경과규정을 두어 차등 적용 해온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 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③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모든 업종에 대해 천편일률적으로 제한하 지 않고 업종별 또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월45시간 연간360시간(특별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월100시간 연간720시간도 가능)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둘째, 일본에서 근로시간의 유연화과정을 살펴보면,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탄력근로시간제 (변형근로시간제)를 비롯하여, 간주근로시간제, 고도프로페셔널제도 등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 하여 업무실태에 맞는 제도를 채택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탄력근 로시간제의 경우에도 1주 1개월 단위에 더하여 최대 1년까지 인정하여 업무의 번한(繁閑)에 따라 다 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최 근에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바 있다. 셋째, 재량근로제의 경우에도 ‘사업장외 재량근로제’와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외에, 사업운영의 기획?조사업무 관련 종사자를 위한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까지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고도의 전 문지식을 요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일정 연봉(1,075만엔) 이상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 규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현재 일본의 평균근로시간은 OECD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단축한 상태다 이처럼 일본의 경우 짧은 기간에 만성적인 장시간근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위해 근로시 간에 대한 유연화정책을 함께 추진해온 점과 최근의 소위 아베노믹스 개혁이라 일컬어지는 근로시간 단축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에게도 향후 근로시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많은 참고가 되리라 판단된다. 특히 일본은 우리와 고용환 경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법제 또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의 근로시간단축과정에 대한 경험은 그 자체로 유의미하며, 아울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근로시간 관련 현안을 해결함에 있어 많 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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