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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찬모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43 - 263 (21page)
DOI
10.17257/hufslr.2017.4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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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PC에서 모바일로 이동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이베이, 아마존, 알리바바 등이 눈부신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온라인 쇼핑의 규모가 매년 20%에가까운 고성장을 통해 2016년 65조6천억원에 달해 대형마트, 수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등을 넘었다. 온라인 쇼핑의 대표적인 유형이 오픈마켓이다. 현재까지 오픈마켓에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기존 오픈마켓의 입점자에 대한 정책이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방해하는 전략에서 행해지는 데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배타적 거래로 파악하고 접근하였으나 이는 당해 법위반 형태의 부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좌절되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오픈마켓 운영시장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성숙하기 전까지는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이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둘째, 오픈마켓이 화면상에 입점자들의 상품을 배열, 노출하는 순서는 광고비 수수의 과다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에도이를 구매자에게 솔직하게 고지하지 않는 행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부당한 표시 금지규정등을 적용해왔으나 제재의 강도가 미약하여 시장의 관행을 바꾸지 못하였는바 과징금부과를 비롯한시정조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오픈마켓의 문제행위를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으로 규율하는 데에 별도의 입법을 필요로 할 정도의 법체계상 부족함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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