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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용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79 - 116 (38page)
DOI
10.21333/lglj.2021.2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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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하여 대도시특례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개정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특별지방자치단체 내부 기관구성의 문제이다. 기관구성을 어떤 기준에 따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구성 자치단체별로 균등하게 배분은 하되, 구성 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따른 차등적 가감을 제시하고 싶다. 둘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출과 관련한 문제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설립 목적에 따라 활동을 해야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성공의 핵심적 사항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 전에 선출 방법을 정하고 선출한 다음 출범하여야 한다. 셋째, 사무와 관련한 문제이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전폭적으로 이양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임을 통한 적극적인 사무의 위임이다. 넷째, 재원과 관련한 문제이다.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의 근간은 분담금과 사무 위임에 따른 국가 등의 지원금이다. 따라서 분담금의 합리적인 기준 설정은 그 운영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2] 일본 간사이광역연합(UNION of KANSAI GOVERNMENTS)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치에 이르기까지 민관의 협력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을 두고 지역 상공계와 주민이 힘을 모으고 이에 행정이 대응하는 형식으로 광역연합이 발전해 나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둘째, 광역연합을 설립하기 전에 규약을 통한 철저한 사무 분담을 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규약을 통한 단체장, 의회 구성, 재정 분담 등 민감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간사이광역연합은 내부에 중앙정부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다섯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참여 및 지역 상공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3]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사무의 과감한 이양 또는 위임이 필요하다. 광역연합 혹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은 어떤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혹은 광역연합체에 사무를 이양하기 위한 가칭‘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지역의 단합된 힘과 지방분권체제의 정비이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갈 제도적 정비가 전체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방분권의 지속적 추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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