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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화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 - 82 (8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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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말이다. 투자처를 선택할 때에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재료의 하나로서 최근 주목받게 되었다. 기관투자자나 개인 주주까지도, 투자처를 선택할 때, 기업의 ESG 대처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 주목하게 되었다. 경제활동이 복잡하게 구축된 공급망(supply-chain) 상에서 오늘날 기업은 그 규모에 상관 없이 ESG나 SDGs에서 비롯되는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과 주주와의 대화(engagement)에서도 ESG는 피할 수 없는 테마가 됐다. ESG, SDGs에의 대처는 기업에게는 도전이지만 이 기회를 활용할 가치는 크다고 할 것이다. ESG를 경영에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브랜딩으로도 연결된다. ESG 경영이 소비자로부터 지지를 받을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당연히 주목을 받게 된다. 유럽에서는 ESG를 비관세 장벽으로 쓰는 움직임도 있는데, 기업이나 국가·사회가 ESG에 동참하지 않으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SG에 관하여 최근 각국의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ESG 경영이 초래하는 회사법상의 과제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선, 회사의 이사는 기관투자자와 이해관계자 그리고 지역사회 등을 인식하며 주주의 이익과 더불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ESG 경영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한다고 하는 것은 영국의 2006년 회사법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주주의 이익과 더불어 고려한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 ESG를 고려한 경영에 의하여 회사에 손해가 가는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이 이사에게 하나의 방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사가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요건을 갖추어 ESG 경영을 결정하고 집행한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셋째, 이사가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가 ESG 경영을 통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감시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사는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등의 정상적인 운영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다. 넷째, 회사가 ESG 활동을 하는 경우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하나의 판례(대법원ㅤ2019. 5. 16.ㅤ선고ㅤ2016다260455ㅤ판결)가 최근 나왔다. 그 판례의 취지를 감안하면, ESG 활동의 경우에도 공익 증진과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되어야 하고, ESG 활동의 대상 및 사용처 역시 공익 달성에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ESG 경영으로 회사에 손해가 가해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적어도 기업집단에서 부실한 자회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사가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고, 적법한 경영판단을 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배임죄와 관련하여서도 적극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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