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미 (포스코)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45 - 80 (36page)
DOI
10.22789/IHLR.2021.06.24.2.2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말레이시아의 Top Glove 사업장에서 수 천명의 COVID-19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BlackRock의 자회사는 Top Glove의 주주로서,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에서 근로자의 노동 안전과 보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이사회의 노력이 부족했으며 감시의무에 소홀하였다는 이유로 이사 재선임에 반대하였다. 이는 최근 기업의 새로운 경영 메커니즘으로 대두되는 ESG 경영으로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에 있어 이사회의 실질적 감독이 중요해졌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ESG 리스크에 대한 유기적이며 경영전략에 연계한 총체적 관리가 비단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로 연결되는 기업 지배구조상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는 불법행위, 분식회계 등 ‘내부통제’ 범위에서 주로 다루어졌으나 ESG 리스크는 친환경, 건전한 지배구조, 인권과 안전 등 포괄적 경영 리스크라는 점에서 기존 이사의 감시의무 영역과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ESG 리스크 관리에 대하여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지를 정면으로 다룬 선행연구가 드문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ESG 경영이 산업 전반에 정착될 경우 향후에는 ESG 리스크에 대한 이사의 감시의무 인정여부가 회사법상 중요 쟁점이 될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관련 논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의 전제로 미국, 일본, 우리나라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판례 해석론상 ‘경영 리스크’가 이사의 위험관리체계 구축의무인 ‘Caremark Duty’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이 일관된 흐름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현행 ESG 등급평가제도가 갖는 기관별 편차와 법령 대비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기업의 ESG 리스크 관리실적에 대한 정량화된 측정지표로 인정하기에 한계가 있는 점, 경영 리스크 특성상 통제(관리)와 수용(인수)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준법통제나 회계 건전성과는 결이 다른 점을 근거로 ESG 경영 리스크에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 이행을 담보함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사에게 ESG 리스크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통합적 리스크 관리의 진지한 책무를 기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사의 감시의무 해태를 정당화하는 입장은 아니다.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 적용범위는 ESG 경영의 확산 추이에 따른 리스크 발현 양상과 판례의 발전에 따라 가변성을 띨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기업은 경영전략에 관통하는 정교한 리스크 통제활동을 영속적으로 수행하는데 인적, 물적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이사회 차원에서는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단편적 모니터링을 넘어 구조적 흠결과 사각지대를 정밀하게 포착하고 능동적 개선방안을 주문하는 실질적 감시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사항일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 일반론
Ⅲ. ESG 경영과 리스크 관리
Ⅳ. 관련 쟁점 검토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84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