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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홍 (평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55 - 17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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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의 시장규모가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그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과 피해를 입은 잠재적 수요자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거래는 자금확보 사업자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잠재적 수요자와 플랫폼 운영사 그리고 참여 사업자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배경은 크라우드펀딩이 전자상거래법에 적용받는 일반적인 온라인통신판매사업과는 달리 투자목적의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크라우드펀딩을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운영기업이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 크라우드펀딩은 오픈마켓에서의 온라인 거래형태가 아닌 투자 및 후원의 성격으로 보상품(홍보제품) 제공은 보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는 하고 있지만 고지의 내용보다는 온라인 오픈마켓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자칫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고 있으며, 위험성에 따른 심각성 인지를 낮추고 있다. 따라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잠재적 수요자 이자 투자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결국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제품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자 및 사업 참여자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환불을 요청할 수 없으며, 펀딩모금이 종료된 이후에는 후원철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투자자금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운영형태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의 형태를 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발생시 그 해결방안으로 중재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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