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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영 (교토대학교)
저널정보
호남사학회 역사학연구 역사학연구 제67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45 - 26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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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세에 에도막부(江戶幕府)가 성립한 이후 가장 많은 순사자가 발생한 사가번의 경우, 막부의 순사금지의 영향이 컸으리라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가번의 번주 나베시마(鍋島) 가문의 장례를 검토하고, 번 가신이 번주를 위해 행한 추도 행위에 대하여 분석했다. 나아가 사가번에서 이루어진 추도 행위의 규제 기준과 과정을 밝히고자 했다. 먼저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가번의 특징을 서술했다. 특히 주목해야하는 점은 번정(藩政)이 번주의 가정(家政)을 담당하는 오소바야쿠(御側役)와 번 내의 일반 정치인 번정을 담당하는 도자마야쿠(外樣役)로 나뉘어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직무의 차이는 번주가 사망한 이후 발생한 추도 행위에서도 차이점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가번의 네 번째 번주인 요시시게(吉茂)의 장례에 대해 검토했다. 요시시게는 영지에 돌아온 뒤 급작스럽게 병사했는데, 사가번의 경우 번주가 사망하면 화장(火葬)한 후 사가와 에도의 보다이지(菩提寺)에 납골하고, 두 곳에서 번주의 명복을 비는 법회가 열렸다. 요시시게의 경우 에도에 있던 후계자 무네시게(宗茂)를 비롯하여 에도 가신들과도 협의는 이루어졌으나, 사가의 가신들이 중심이 되어 장례를 준비하였고, 보다이지 역시 사가가 중심이 되었다. 한편 번주가 사망하면 번 영지 내부에는 근신을 요구하는 온빈(?便) 명령이 내려지고, 사카야키(月代) 역시 금지되었다. 사카야키가 금지되는 기간이 오소바야쿠가 가장 길고, 도자마야쿠 가운데 나가사키 경비를 담당할 경우 사카야키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또한 가신들이 출가(出家)와 같은 추도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번에 허가가 필요했는데, 도자마야쿠의 최고 책임자인 우케야쿠가로(請役家老)의 심사를 걸쳐 결정되었다. 이때 추도 행위를 허가하는 기준은 첫째, 오소바야쿠를 담당한 자, 둘째는 빠른 속도로 승진하거나 사무라이로 신분이 상승한 자였다. 그리고 셋째는 근무연한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오소바야쿠를 담당한 자라는 기준으로, 이는 사카야키를 금지하는 규제와도 같은 원리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사가번의 번정 운영이 지닌 특징이 반영되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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