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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선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연구 제93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81 - 208 (28page)
DOI
10.37331/JKAH.2019.03.9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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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평리비」(524)의 노인에 대한 신라의 지배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봉평리비」에 보이는 여러 촌 중 노인촌과 일반 촌을 분별해 보았다. 처벌대상자의 범위와 別敎令의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남미지촌만이 노인촌이었다고 판단된다. 즉, 524년 시점에 동해안 지역에는 도사가 파견된 중심촌 예하의 일부 촌이 노인촌으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失火로 인한 사태로 주된 책임이 있는 남미지촌에는 별교령으로 처분이 내려지고, 아대혜촌과 갈시조촌의 사인이 남미지촌사인과 함께 처벌을 받았다. 이로 보아 당시 남미지촌 주민은 노인으로서 일반 촌의 주민과 함께 ‘[尓]耶界城’에 동원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일반 촌이든 노인촌이든 주민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使人’이 주된 역할을 하였음이 주목된다.
그런데 촌사인을 매개로 노인촌을 지배하는 방식은 노인촌이 촌으로 편제된 이후에야 가능했을 것이다. 520년 율령 반포 때에 노인의 처지는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노인집단을 촌으로 편제하고 촌사인을 둠으로써 ‘도사-중심촌의 유력자-촌사인’으로 이어지는 행정체계 속에 편입시켰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노인은 ‘賤人’을 의미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특정 주체와 상하관계를 맺고 예속된 처지를 뜻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노인촌의 주민은 일반 촌의 주민과는 차별되었을 것이다. 국역의 내용이나 성격의 차이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라의 노인은 일반 민과 천인 사이의 존재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비문의 奴人村 분별
Ⅲ. 村使人을 통한 노인촌 지배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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