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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상빈 (김앤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85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8 - 132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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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목적 시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철거 예정인 건물의 감정평가의 경우 법률에 명확한 지침이 없어 그동안 소송 등 분쟁에서 일관된 결론을 보이지 못하여 왔다.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토지보 상법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데 반하여 감정평가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토교통부령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철거 예정인 건물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건물의 감정평가 방법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통하여 어떻게 감정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일지 생각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최근에는 이미 철거된 건물에 관하여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실무상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철거가 예정되었다는 사정을 어떻게 건물의 감정평가에 반영할지에 관하여는 아직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 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관한 규정, 실무 및 이론서, 각종 논문, 판례 등의 입장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철거가 예정되었다는 사정을 감정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 그리고 소급감정평가 도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근거와 결론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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