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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금보운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 역사문화연구 제80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63 - 92 (30page)
DOI
http://dx.doi.org/10.18347/hufshis.2021.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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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둔군지위협정’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조항에 주목하여 정전 이후 주한미군이 장기주둔하는 과정에서 기지운영을 목적으로 기지 외부에까지 관리 권한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을 규명했다. 이때 물리적 공간 점유가 행위의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문헌 분석 방식을 통해 정부의 인식 및 권한 보장의 합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50년대 이승만 정부가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을 준비할 때 미군의 권한이 주권과 관련하여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고 분석했다. 1961년 ‘시설과 구역’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협상 재개 전제조건을 장면 정부가 수용하며 이 조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되지 않았다. 이후 박정희 정부 시기에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이 전제조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뤄지지 않았고, 협정이 체결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미군이 보유 공간을 기준으로 그 권한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협정체결 이후에도 미군 보유 토지에 대한 보상정책만 마련하였을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지역권(地役權, easement)과 더불어, 기지 안보를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보장된 미군 권한으로 인해 미군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권한은 기지 주변 민간인 생활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한국 정부가 수용한 미군의 ‘공간적 권한’은 미군이 장기적으로 기지를 운영하는 동안 기지 주변 공간의 형성 및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이는 미군이 ‘주둔군지위협정’을 체결했던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주한미군 권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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