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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은정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 역사문화연구 제80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1 - 62 (32page)
DOI
http://dx.doi.org/10.18347/hufshis.2021.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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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대조는 천도의 절일에 따라 맞춘 원정동지절일조하, 달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시간을 맞춘 망일 조회가 있다. 고려에서는 그나마 朔日조회만 확인되며 매달의 망일 조회는 행하지 않았다. 조하는 3대조회에 병행하여 개최된다. 조하는 封物?附表?宴(會賓)?百官朝賀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지방계수관이 보낸 하표를 받는 행사는 원단조하에 가장 집중된다. 원단조회에 병행한 賀儀가 가장 완벽한 절차로 치러진 만큼 고려에서 元旦朝賀儀의 비중이 높았다. 왕과 왕실구성원은 조하를 받을 수 있는 수조하 대상자이다. 왕태자 의식에서는 국왕에게 朝謁하는 행위가 반드시 뒤따른다. 왕태자는 미래의 왕이지만 동시에 현 국왕에게 신하로서 예를 취해야 한 때문이다. 대개 왕태자의식이 附表?宴(會賓)?朝賀?朝謁의 완벽한 짜임으로 운영된다면, 왕후?왕비?공주 의식에는 한 두가지 절차만 단촐하게 구성하였다. 국왕과 왕실구성원의 내적 질서를 반영하여, 장소와 절차 측면에서 朝賀禮法의 차별화를 구현하였다. 大朝가 국내 군신질서를 포함하여 국제질서까지 아우르는 朝儀라면, 常朝는 정작 정무활동에 국한된다. 상조의 조참에 대해서는 『高麗史』와 같은 책 禮志 嘉禮 ‘一月三朝儀’? 『高麗圖經』 王府에서는 ‘5日一見’의 만남을 고려중엽 때 관행인 것이라 서술한다. 5일일현(아일조회)은 조알(배례)+조정(청정)이라는 이원화된 의식으로 구성된다. 『高麗史』 禮志에는 衙日一見이 ‘一月三朝儀’ 편명으로 하여, 배례의식 중심으로 서술한다. 아일조회 구성에서 나머지 조계(청정) 절차는 고려말 아일조회의 입회시간과 근시관의 입시여부가 논의되어 조선 태종대 계사의(조계의) 제작으로 정리되었다. 상참을 대체하여 조참만 단독으로 개최되어야 할 동안에도, 다원화된 채널로 군신간 만남을 만들어나간다. 경연은 그 일례이다. 유독 예종 인종연간 시사 시조와 결합한 경연이 거의 매일 추진된데다, 수시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왕이 머무는 공간 어디든 행해지던 군신간 공론의 장도 활성화되었다. 時空의 제약없이 국왕을 면대할 수 있는 관인층은 면계(직계)의 적용 대상자일 것이다. 이들은 참상관(6?7품) 보다 상위직인 2?3품관 이상자이다. 참석자 신분과 개최의 주기를 참작컨대, 상참은 조참과는 분명 구분된다. 상참의 시행을 뒷받침할 근거로는 관인의 사망에 예우책으로 내려진 輟朝의 ‘朝’이다. 고위관인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사망시 장례금 지급과 시호의 사여, 아울러 철조가 단행된다. 원간섭과 고려말을 제외하고 『고려사』에서 철조 관련 기록의 기점과 종점은 각각 현종대부터 원종대까지로 파악된다. 이 시기는 공식적으로는 상조의 상참을 대신하여 조참만 거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일 주기와 겹치지 않는 ‘철조의 일정’과 수혜자층을 감안하면 철조의 ‘조’는 아마도 상참일듯하다. 고려 조의 정비는 국초 대조의 3대조회와 조하가 정비되어 뼈대를 갖추고, 상조의 상참 조참이 분기하여 병렬적으로 운영되었다. 중기때 정비된 상조의 조참 상참을 별도로 운영하던 경험이 동력이 되어 조선 『경국대전』 『국조오례의』에서는 대조회 조하 상참 조참이 각각 분화하고 정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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