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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철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35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87 - 142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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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代는 중국 역사상 ‘法治主義’의 시대로 알려질 정도로 법치가 발달한 시대였다. 송대의 訟學과 원대의 吏學은 민간에서 발달한 법치주의의 한 유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송대의 발달된 법치주의도 법은 민에 있어서는 안 되고 관에 있어야 한다는 王法主義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秦帝國의 분서갱유를 단행한 진제국의 법가 李斯의 ‘以吏爲師’정책 이래의 것인데, 訟學과 訟師에 대한 탄압은 이러한 王法主義에 연한 것이었다. 원제국 하에서 胥吏 신분의 상승에 따른 吏學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송사에 대한 탄압은 지속된 것으로 보이며 王法主義的 법치주의의 본질도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송대에 비해 원대가 출판물에 대해서 보다 자유롭고 서리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것이 법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가져오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한 영향은 결국 投下領에서의 자유방임적인 정책으로 인한 몽고지배층과 胥吏와의 합작으로 인한 불법징세[橫科]의 반복으로 인한 지방행정의 피폐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원제국 백년간의 법제는 吏學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이민족 통치하의 특수성이라는 문제로 인해 송대사회의 문제가 안고 있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당률로의 복귀를 내세운 보수적인 대명률로 수렴된다. 송원시대의 訟學과 吏學이 민간에서 경험한 법률 운동의 좌절이었다면 홍무제의 강독율령 정책의 좌절은 마찬가지로 왕조 측에서 경험한 좌절이라고 할 것으로서 관과 민 사이에 가로놓인 왕법주의라는 법치주의의 큰 장벽을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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