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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서양사학회 서양사론 서양사론 제150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05 - 1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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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2월 혁명이 끝나가던 3월 3일에 새로운 법무장관 케렌스키는 페트로그라드의 치안 판사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법원, 즉 치안 판사가 노동자와 병사 대표들과 함께 재판하는 임시법원을 조직하라는 명령 2호를 발표하였다. 이런 조치의 원인과 배경에는 당시 “끓어올랐던 혁명운동”과 함께, “임시정부와 노동자 및 병사대표 소비에트의 상호관계” 이외에 2월 혁명 중에 대중들의 자의적인 행동들을 규제하고 법치를 재확립해야 한다는 케렌스키와 주변 인물들의 신념, 국민의 합리적 판단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계층 간의 의견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존재하였다. 임시법원 내에는 법치를 옹호하는 유산계층의 대표인 치안판사와, 혁명적 사회변화를 열망하는 하층 주민들을 대변하는 노동자-병사 배석판사 사이에는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존재했다. 따라서 혁명적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임시법원은 곧‘법치주의’에 근거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회 여론, 특히 법률가 사회의 비판적인 여론 속에서 결국 7월 24일에 ‘임시 시 두마’에서 치안 판사 선거가 이뤄짐에 따라 페트로그라드에서 임시법원은 폐지되고 치안 법원이 복원되었다. 이렇듯 임시법원의 등장과 폐지는 ‘혁명’과 ‘법치’의 긴장 관계를 보여준다. 2월혁명 때 민중들은 ‘혁명’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자의적인 활동을 정당화했으며 구체제의 모든 법률을 부정하였다. 이에 케렌스키는 법치를 재확립하기 위해, 즉 민중들을 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들의 대표를 임시법원에 참여시켰다. 그런데 임시법원, 특히 노동자-병사 배석 판사들은 구체제의 법률이 아니라 ‘양심’, 즉 그들의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 판결하였고, 때때로 혁명 이전에 여러 법률로 보호받았던 유산계층의 기득권을 위협하였다. 그 결과 임시법원은 ‘법치’를 내세운, 즉 기존 법률에 근거한 재판을 요구하는 법률가들의 공격을 받았고 결국 계층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던 상황에서 서둘러 폐지되었다. 달리 말하자면, 임시법원은 구체제의 법률에 대해 민중들이 느꼈던 거리감을 치안 법원의 개편을 통해극복하려는 케렌스키 등의 낙관적인 시도였지만, ‘법치’를 내세운 법률가들의 공격에 직면하여 실패하였다. 그렇다면 1917년 혁명기에 임시법원을 둘러싼 논쟁에서 ‘양심’(또는 ‘혁명’)과 ‘법치’는 결국 지향해야 할 초계급적인 가치라기보다는, 유산계층과 하층 민중들 사이의 계급투쟁을 함축하고 있는 명분 또는 기치로 전락했으며, 이는 2월 혁명 이후 새로운 러시아 사회가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법치주의를 확립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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