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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병덕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34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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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漢律의 勞役刑徒 가운데 城旦舂‧鬼薪白粲‧隸臣妾에 대해서는 활발한 연구에 더하여 명확한 처벌규정과 그 기준이 확인되므로 그 성격이 거의 명확해진 상태이지만, 司寇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司寇로의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진한 상태이다. 秦漢律에서 적지 않게 발견되는 ‘耐之’‧‘當耐’라고만 규정된 조문의 耐가 耐爲隷臣妾인지, 혹은 耐爲司寇인지, 아니면 耐爲候를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秦‧漢律에 보이는 ‘耐之’‧‘當耐’의 耐를 분석한 시도가 있었는데, 그 방법은 기본적으로 秦‧漢律에 보이는 耐爲隷臣妾의 처벌 규정과 司寇의 사례 등을 상호비교해서 ‘耐之’‧‘當耐’의 耐를 耐爲司寇, 혹은 耐爲隷臣妾으로 판정하는 것이었다. 秦漢律의 律令에서의 처벌규정은 거의 대부분 의문의 여지가 없이 매우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耐之’‧‘當耐’의 耐만이 이렇게 난해한 해석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耐爲司寇, 혹은 耐爲隷臣妾인지 알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耐之’‧‘當耐’의 耐는 그 당시 관리라면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분명하고 단순한 기준이 있었다고 하는 관점에서 秦漢律에서 ‘耐之’‧‘當耐’의 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기준을 제시하고자하였다. 耐爲隸臣妾으로 처벌된 사례를 통하여, 耐爲隸臣妾으로 처벌된 근거는 도둑질‧구타‧전쟁포로‧상해‧신분세습‧탈영 등이며, 적어도 公務와 관련된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한 처벌의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마도 私的인 범죄는 耐爲隸臣妾, 公的인 公務와 관련된 처벌, 특히 그 공무가 관리와 관련되어 관리에 대한 처벌일 경우는 ‘耐之’‧‘當耐’의 耐는 耐爲司寇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즉 耐爲司寇는 公務와 관련된 처벌, 耐爲隸臣妾은 公務가 아닌 다른 일반범죄에 대한 처벌로 처벌의 종류와 대상이 달랐던 것이 아닐까라고 보았다. 이외에도 본고에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논쟁이 제기되었던 司寇‧作如司寇의 성격에 대해서도 출토간독문서의 사례를 통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본고에서는 司寇가 남성, 作如司寇가 여성으로 분리해서 해석하면, 『二年律令』과 『漢書』‧「刑法志」의 관련문장은 ‘非文’이 됨을 강조하였다. 作如司寇는 『二年律令』과 『嶽麓秦簡』의 사례를 근거로 “作事之, 如司寇然”으로 보았다. 출토법률문서에 나오는 용어로는 城旦司寇‧舂司寇‧城旦舂司寇 등이 바로 作如司寇에 해당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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