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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우 (대구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9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7 - 5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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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제도는 용도구역제 도시계획 수립행위의 하나로서 강력한 행위제한을 통한 건축허용성 박탈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이때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존재하는 만큼 공원녹지법은 수용적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서 토지의 매수청구권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공원녹지법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수용적 조치로 보아 매수청구권이라는 보상을 제시하는 범위와, 한미 FTA상 보상이 요구되는 간접수용의 인정 범위는 서로 일치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보상액의 산정기준과 지급방식도 차이가 있다. 용도구역제 도시계획 수립행위로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제도와 한미 FTA 간접수용 제도가 보이는 수용적 조치의 인정 범위 등에 관한 부정합성은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차별 내지 불평등 문제를 야기한다.
이처럼 하나의 행정조치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적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양자의 부정합성은 점차 부각된다. 양 제도는 서로 정당성과 효용성을 다투고, 그 결과 국내의 법제와 국제투자협정은 서로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에 이른다. 한미 FTA는 협약체결 과정에서 이미 국내 법제의 특징을 일부 반영하였지만, 아직 국내의 용도구역제 도시계획에 관한 법제는 간접수용 제도가 전격적으로 적용됨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국내 법제에의 영향과 변화에의 요구는 현재 바로 당면해야 할 문제이다.
물론 아직 양자의 부정합성으로 인한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차별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한 상태이나, 외국의 국내 투자가 활성화 될수록, 그리고 도시계획에 있어 공원녹지가 중요해질수록 수용적 조치에 따른 보상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서로 다르게 취급되는 사례의 발생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용도구역제 도시계획 법제와 국제투자협정상 간접수용 제도 사이에 이질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러한 부정합성이 행정·입법·사법의 영역에 걸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국내 법제에 대한 개정 논의가 급작스럽게 전개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그 개정의 필요성 여부와 방향성을 고민해 둘 필요가 있다. 이때 그 변화의 시발점은 앞서와 같이 양자 사이의 부정합성에 따른 차별 내지 불평등의 문제일 것이나, 그 변화의 지향점은‘예측가능성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와‘공공복지 목적의 규제권 확보’에 돌아가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한미 FTA 투자챕터상 간접수용 제도
Ⅲ.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제도와 간접수용 제도의 정합성 여부 판단
Ⅳ. 간접수용 제도가 우리 법제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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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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