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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민주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9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7 - 3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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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는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와 함께 건축관계자 중 하나이다. 건축물의 완성을 위하여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관리 및 감독한다. 감리제도는 연혁적으로 인·허가권자의 직접 관리 감독 권한에서부터 시작되어 이후 국가가 건축사 등 일정 자격을 부여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전속적,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변경되었다. 이후 주요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개정을 반복하며 발전하여 왔다. 시장의 필요 보다는 공익적 요청이 그 발전의 동력이 되었다.
원칙적으로 감리자 선정은 건축주의 계약 체결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그것이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건축주로 하여금 그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감리계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 민법상 위임계약에 관한 일반적 해석을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 이 같은 공법적 개입은 최근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분양을 목적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관하여 까지 확대되고 있다.
감리자는 전체 시공 과정을 관리, 감독 하면서 시공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하거나, 공사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은 감리자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 권한 행사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에 앞서 감리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각종 제도적 장치는 궁극적으로 공익적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리제도의 취약한 운영 현실을 반영한다.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공공 분야에 도입되어 민간 분야에까지 자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기존의 건축주와의 관계가 상호 협력으로 변화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또한, 감리자의 전문성 함양을 통한 자율적 통제로의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감리제도의 의의와 연혁
Ⅲ. 감리자 지정과 감리계약과의 관계
Ⅳ. 감리자의 역할과 다른 건축관계자들과의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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