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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재훈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15 - 14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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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법이 시행된 지 약 60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 형사 법제의 원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특정 일부 시기에 대해서만 집중되어 전체적으로 우리의 법제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전체적으로 고찰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서양 열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조선은 일본을통하여 서양의 문물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오늘날 우리 법제 또한 서구, 그중에서도 독일 프로이센 법제를 일본을 통해 계수한 것이며, 그 결정적인 계기는 1910년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강탈당하고 병탄된 역사적 사실에있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36년간의 강점기를 통한 형사법제 전반을 살펴보는것은 우리 법제의 원류를 찾는 매우 뜻깊은 일이다. 또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와 문화의 흐름이 우리 법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무비판적인 과거의 답습을 버리고,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법제를 찾아가는 탐구의 과정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이 형사 법제의변화를 요구하는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법제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숙고할 수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1910년부터 36년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형사법 제도를 그대로시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일본의 서구법제의 도입 배경을 기초로 우리형사 법제의 성립과정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16세기부터 서구근대화의 길로 진입한 이후 1868년명치유신을 계기로 급격하게 서구화를 추진하여 서구의 법제를 도입하였다. 명치유신 당시 일본은 서구열강과 체결한 불평등조약 개정을 위하여 프랑스파리대학의 법률학 교수인 보아소나드를 통해 프랑스식의 형사법제를 도입하였으나 이후 20세기 초 이토 히로부미의 유럽의 법제를 연구 시찰을 계기로독일 형사 법제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에 적용된형사 법제의 근간도 독일의 형사 법제였으며, 지금까지도 이러한 경향은 유지되고 있다. 수사권의 강력한 집행, 형벌의 강화, 군국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안처분의 확대로 요약되는 독일 법제의 특징적 요소는 일제강점기 동안 한반도에서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식민지의 수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보다 훨씬 가혹하게 적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선태형령, 범죄즉결례, 치안유지법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법령의 제정과 구금시설의 설치를통하여 일본의 군국주의로의 편입과 세계대전에의 참여를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해방된 이후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일본강점기 시절의 형사 법제의 영향은 여전히 우리 법제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따라서 앞으로국민들의 보편적인 법의식과 법문화를 반영한 우리만의 독자적인 형사 법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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