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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규성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 독도연구 제3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55 - 2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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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20년 개정된 러시아 헌법의 내용, 특히 제67조의 분석을 통해, 개정 헌법이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토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2020년 개정된 러시아 헌법은 다음과 같은 권위주의적 특징과 영토적 의미를 가진다. 첫째,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하여, 임기 제한에 대한 규정의 재설정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장기집권에 대한 헌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서 푸틴 대통령은 독재, 즉 권위주의적 장기집권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독재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과거 러시아 “제국(empire)”의 회복을 노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국”의 회복은 영토문제에 대한 강경한 정책과 입장을 기초로 한다. 둘째, 개정 헌법에서는, 국제법 또는 러시아가 체결한 국제조약보다 헌법을 우선시 한다. 이는 영토수호의 최후보루로서 헌법을 내세우며, 국제적 정세나 국가 간 관계에 의해 영토문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있다. 셋째, 특히, 제67조의 개정 및 신설(영토할양 금지) 조항은 장기집권 푸틴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정권이 영토적 통합성을 내세우며, “분쟁 영토”에 대한 강경한 정책과 입장의 헌법적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특히, 이 조항은 2014년 크림반도의 병합과 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과 벌여온 남쿠릴열도에 대한 분쟁에서 러시아의 양보할 수 없는 영토적 권리주장에 강력한 기반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헌법 개정(2020) 이전까지 남쿠릴열도(북방4개도)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로 여겨졌던 러시아와 일본 간의 2차세계대전을 종결 짓는 평화협정과 후속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이제는 국제법이나 국제조약보다 헌법을 우선시하고 더욱이 영토 할양을 금지하는 러시아의 개정 헌법에 의해 극복해야 할 장벽이 하나 더 생긴 것이다. 즉, 러시아와 일본 간의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분쟁의 해결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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