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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희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동국역사문화연구소(구 동국사학회) 동국사학 동국사학 제74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409 - 44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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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세기 초 미국의 관세법 논쟁에서 1913년 제정된 언더우드 관세법과 관세위원회 창설을 통해 우드로 윌슨의 정치경제학과 관세관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무역정책의 주요 변곡점은 언더우드 관세법에 비롯되었다. 민주당 출신 윌슨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승리 후 공약에 의거하여 신속하게 보호관세율을 낮추었다. 이렇게 탄생된 언더우드-시먼스 관세법은 1907년 페인-올드리치 관세법 하에 평균 관세율 19.3퍼센트를 9.1퍼센트로 인하시켰다. 그러나 민주당과 윌슨은 외국의 무역장벽을 낮추는 교섭권을 무시했다. 대신 관세 인하와 소비자를 돕는 방법으로 만회하려 했다. 1916년에 창설된 관세위원회는 관세율에 대한 전문가적 분석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기관으로, 기술적 분석에 대하여 혁신주의시대가 의존했던 사례이기도 했다. 그러나 동위원회의 창설은 관세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향상시킬 바램과 독특한 정치적 목적들로 동기부여 되었다. 월슨 대통령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외국의 덤핑판매에 대한 가능성을 막아달라는 세간의 압력에 대하여 대응의 일환으로 자신이 부정적으로 여겼던 공화당의 창조물인 관세위원회를 받아들여졌다. 윌슨과 의회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목적과 다른 이유를 들어 관세위원회를 찬성했다. 다른 이유인 즉, 민주당은 보호무역에서 소비자 복리비용에 대한 분석과 유권자들을 향한 관세 교육이 향후 있을 선거에서 공화당의 고관세 후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기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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