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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1 - 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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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은 미래를 형성하는 규범적 수단으로서 아동에 대한 입법은 아동이란 대상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이익에 적합하게 마련될 것을 기본요소로 한다. 수많은 저출생 대책 및 아동 관련 입법이 존재하지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의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입법과정에서 아동침익적 요소가 객관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아동의 관점에서 최선의 이익이 모두 관철될 수 있는 입법적 완결성을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입법방식이나 원칙 그리고 입법과정의 절차적 수단들을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그 위해가능성을 낮추는 대안적 모색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입법에 있어 아동중심의 관점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법률안에 대한 아동영향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입안심사시 아동의 이익형량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UN 아동권리협약상 아동 비차별 및 아동 최우선 이익 등의 주요원칙에 기반한 입안체크리스트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 및 건강권 등에 기반해 분야별 입법방식의 문제점을 언급하여, 입법론적으로 아동중심의 관점이 구현되어야 할 필요성 역시 고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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