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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이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황선영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67 - 308 (42page)
DOI
10.33900/KAPS.202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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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영향평가를 통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시기의 대표적인 심리지원 서비스인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사업을 아동 권리보장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설계 및 집행 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국내 아동복지법 역시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아동영향평가 실시 의무를 명문화하였다. 하지만 정책 설계와 집행 시 정책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정책적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동 심리지원 서비스를 대상으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지원 정책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으나 그간의 아동영향평가는 아동 권리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정책 일부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아동 권리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성인 권리를 우선으로 하는 여타 정책에 비해 아동 권리 침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 권리 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민 대상 정책에 대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사항을 모색하였다. 평가 대상은 코로나19 상황 하의 지자체 심리정서 지원 정책이며 해당 정책은 아동 비차별?생존 및 발달?참여 영역에서 아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향과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확산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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