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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해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44권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03 - 1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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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귀속은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 비용의 적정한 분담 및 그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관계를 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시설의 귀속 규정의 법률적 특색은 그 소유권변동의 형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종전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의 경우에는 행정재산이 용도폐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처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의 귀속제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를 기본적 형태로 하여 규율되고 있고,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무상귀속과 무상양도로 구분된다.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지 여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전에 확정되어야 한다. 무상귀속의 경우 신설 공공시설과 종전 공공시설 사이에 기능대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구 공공시설 간의 구조·규모·설치비용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상귀속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무상양도의 경우는 개발행위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종전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할 것인지 여부와 무상양도하는 공공시설의 범위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국토계획법에서 무상양도제도를 인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신설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만큼 종전의 공공시설을 무상양도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공공시설의 귀속제도는 필수적인 공공시설의 원활한 확보라는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야기하는 것이나, 그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나 효과는 물론 기부채납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 실무상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문제 제기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해석론의 한계를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는 입법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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