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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승민 (율촌)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4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39 - 36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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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무상양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상당히 많은데, 무상귀속은 설치되는 시설에 관한 것이고 무상양도는 폐지되는 시설에 관한 것이다. 특히 무상귀속규정은 공공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해 사적 소유를 금지하는 강력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논란 끝에 그 합헌성이 인정된 바 있다.
국토계획법의 경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공공시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공시설은 무상귀속,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반면, 도시정비법에서는 공공시설이 아닌 ‘정비기반시설’이 무상귀속, 무상양도의 대상인데, 다만 무상양도가 재량사항인 국토계획법과는 달리 무상양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논의 방향이 다르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행정청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주체가 되는 제65조 제2항의 경우이다. 이러한 무상귀속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또는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무상귀속은 사적 소유권을 박탈시키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그 대가로 무상양도가 가능하며,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 완화 등의 혜택이 부가될 수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원인에 해당한다. 이와 구별되는 것이 기부채납인데, 기부채납은 私法상 증여와 유사한 실질을 갖는 것으로서 국유재산법상 무상사용권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등 법령상 일정한 효과가 수반될 수 있으며,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고 재량행위에 대한 부관으로 부가되는 경우가 많고, 법률행위에 의해 물권변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무상귀속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과 관련한 쟁송유형도 달라지는 부분이 발생한다.
한편, 현실적으로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고, 경제적 필요에 따라 기부채납이 더 선호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이 기부채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무상귀속규정이 강행규정의 성질을 지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처리가 문제될 수 있는데, 무상귀속대상을 기부채납으로 처리한 수많은 사례들을 모두 무효화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論
Ⅱ.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Ⅲ.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관계
Ⅳ.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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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8)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29897 판결

    가. 임야의 사정명의를 수탁받은 자들과 이들의 재산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 위 등기명의자들은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자에 대한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토지사정의 법리상 위 임야가 사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소유로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위 사정인들 중 사망한 자들의 재산상속인 및 생존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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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3959 판결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기재하더라도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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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0581 판결

    [1]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고, 증여계약의 주된 내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 즉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이 해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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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35935 판결

    [1] 입찰 목적물로 특정 제품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입찰 목적물 선정과정 및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재정경제원의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631, 1992. 9. 23.)`상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부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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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

    가. 건설부장관이 구 주택건설촉진법(1991.3.8. 법률 제433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한 이상 같은 조 제4항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절차와 별도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등 소정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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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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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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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므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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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다47651 판결

    [1]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과 제2항은 사업시행의 주체가 행정청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옛 도로 등 종래의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것인지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유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후단의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대조하고 같은 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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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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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라)목 그리고 제11호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같은 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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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누280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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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55161 판결

    [1]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 전단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사업완료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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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구 택지개발촉진법(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소정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소정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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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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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269 판결

    가.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늦어도 사업시행기간내에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이를 양수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용수용의 절차등의 방법으로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고, 이러한 권리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않는 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 자체가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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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149 판결

    가.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말하며,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권능이 없거나 매매대금 완불 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그 등기로써 결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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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372 판결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은 소정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한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매수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른 공공수용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여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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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97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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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전단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박탈·제한함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강행규정인 점,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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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362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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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1]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甲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乙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乙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乙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乙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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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1] 사업자가 도로를 완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려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시설물에 대한 하자 문제로 이를 인수받지 아니하여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인수·인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를 하고서 도로를 일반 공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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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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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2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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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4312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의 입법 취지 및 법적 성격, 행정의 법률유보원칙과 행정법관계의 명확성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 위 법조항 후단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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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1]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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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031 판결

    구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9 및 같은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70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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