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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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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53 - 19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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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위치한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은 2013. 7. 30. 기술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시행 무렵부터 문언의 추상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적정한적용범위 및 다른 지적재산권법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논의가 줄을 이었다. 대법원은이 조항이 시행된 이후 6년 만에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이른바 ‘골프존 사건’의 판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이하 “대상판결”)을 통해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의의에 더해, ‘성과 등’, ‘타인’ 요건의 바람직한 해석 방향에관한 대법원의 관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동시에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본성 및 적용원리에 관한 인식에 있어 일정한 한계도 드러내었다.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은 입법 배경과 규율형식에 비추어 불법행위법의 성격을 지니는데, 대상판결은 ‘성과 등’의 판단기준 설시에 집중하였고 권리부여형 입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해 ‘권리자’라는 부주의한 표현을 사용하고, 행위의 위법성 인정근거 제시와 사실관계 포섭에 미흡함으로써 불법행위법인 동시에 행위규제형 입법으로서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성격을 희석시켰다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사실상하나의 성과에 관해 창작자와 투자자의 이익이 경합하는 사건의 구조적 특수성을 특히 공정이용 판단 국면에서 면밀히 고려하지 못한 원심의 오류를 시정하지 않음에 따라, 저작권자와의 후속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에 혼란을 초래⋅방치했고 중복배상에관한 논란도 남기게 되었다. 이 글은 이상과 같이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등의 측면에서 대상판결이 노정한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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