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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9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72 - 100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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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판례는 1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면서도 부부 간의 과거의 양육비 청구, 형제자매 간의 과거의 양육비 청구 등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판례와 같이 유형에 따라 그 결과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평가적 모순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 또한 일본처럼 유형과 무관하게 과거의 부양료는 청구할 수 있다는 일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그로 인하여 각각의 유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은 과거의 부양료의 지급시점 등을 조정하거나 요부양자, 구상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중용하는 것으로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그 조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부양의무자 간의 과거의 부양료를 구상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은 요부양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직접청구와 비교하여 요부양자의 생존유지의 필요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요부양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직접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의 경우에는 현재 및 장래의 부양을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및 요부양자가 현재까지 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거가 아닌 현재 및 장래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양의무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그자의 생활을 매우 곤궁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요부양자의 과거의 양육비청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해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흘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효제도의 기능을 넘어서는 결단이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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