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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1 - 40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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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혼인한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26조 제1항). 이를 ‘가족부양’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부부간 부양의무는 배우자 상호 간의 부양과 자녀부양을 포함하고 있다. 부부간 부양의무에서 특히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부양권자가 부양의무자의 부양없이 생활을 해온 경우 후일 과거 부양료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이다. 민법은 과거의 부양료청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는 부부간 과거 부양료 청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청구한 이후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이들 양자를 구별하는 판례의 태도에 반대의견 또한 적지 않다. 민법이 독일의 경우에서처럼 과거의 부양료청구에 대한 금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부양료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나, 이것이 어떤 범위 내에서 구체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은 부부간 과거부양료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 있으나 독일의 경우에서처럼 부부간 과거의 부양료청구의 범위는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현재로서는 부부간 과거의 부양료청구와 미성년 자녀의 과거의 부양료 청구를 구별이 타당하다고 보나, 독일의 경우에서처럼 과거부양료 역시 부양의 유형중 하나로 부양권자의 필요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의무이행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으며, 통일적인 틀을 갖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에 독일민법에서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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