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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5 - 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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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용자들은 경제 자유를 고양하고 기업의 자유와 주도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이사제의 완화 및 유연화를 위한 활동을 거시적 수준인 국가차원 및 미시적 수준인 개별 기업차원에서 꾸준히 전개해 왔다. 지난 20년간 독일의 노동이사제 도입 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 결과 2018년 현재 독일에서 노사동수 노동이사제는 대상 기업의 약 3분의 2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이사제의 약화는 특히 주식회사 법인형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수의 독일 기업은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이사제 운영을 회피하고 있다. 그 방법은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합법적으로 관련 법의 테두리 내에서 빈틈을 찾아 우회 회피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주로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형태의 활용, 기업합병, 콘체른 형성, 기업규모 조정 등이 활용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불법적으로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노동이사제를 미운영하는 것이다. 독일외 다수의 유럽국가에서도 노동이사제의 약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민영화 확대,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하는 법률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기준의 완화 등으로 노동이사제의 심각한 약화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독일과 유럽의 노동이사제의 약화 동향은 우리나라에서 2022년 8월 시행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향후 전개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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