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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규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61 - 10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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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각국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꾸준히 사용되어 왔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사태 이후부터는 한층 더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경제제재란 말 그대로 특정 국가 등에 대해 경제적인 곤란을 겪게 하는 여러 방법을 통하여 그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들을 일컫는데, 이러한 경제제재의 이행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인간의 국제계약을 통한 국제거래를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제재의 이 같은 특성 상 그로 인해 수많은 국제계약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경제제재를 둘러싼 계약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판단하는 법원이나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해당 분쟁해결기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제재를 분쟁 해결 시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는 해당 분쟁해결기관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제재를 고려하지 않을 권한이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이 두 문제는 일견 동일한 것으로 착각될 수 있으나 사실은 서로 다른 것들이다. 첫 번째 문제는 주로 국제중재 사건에서 제기되는 문제로, 중재판정부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준거법과 충돌하는 경제제재 조치를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반면에 두 번째 문제는 주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외국 정부가 발행한 경제제재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어떠한 근거를 들어 해당 경제제재 조치의 고려를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 중 특히 두 번째 문제, 즉, 법정지 법원이 외국의 경제제재 조치의 고려를 거절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된 이론 중에는 그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해당 경제제재 조치가 국제적 강행규정인지의 여부를 따져보면 된다는 이른바 ‘Legal Norm’ 접근법(규범적 접근법)이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이 이론은 앞의 두 문제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논리적 모순이 있는 이론으로 특히 법원 및 중재판정부가 위의 두 번째 문제와 직면하게 되었을 때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문제에 집중하여 기존의 Legal Norm 접근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계약분쟁에서 경제제재와 관련된 쟁점을 마주하였을 때 어떠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해당 경제제재 조치의 고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이른바 ‘법적쟁점과 사실적 쟁점의 구분’접근법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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