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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재열 (중앙경찰학교)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7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49 - 1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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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2. 22, 제정된 「민법」 제915조는 사회 환경이 변화되었음에도 친권자, 즉 부모의 자식에 대한 권리를 60여년을 유지시켰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 하고 있어 마치 아동에 대한 부모의 훈육이라는명분으로 학대를 정당화하는 오해를 빗고 있었다. 대법원 판례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징계 행사를 정당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아동학대가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시대를 접하며 아동에 대한 학대가 급증하게 되었다. 또한 학대의 잔혹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국회는 민법 개정을 통하여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아동기 학대경험의 후유증이 평생 지속됨으로써 살인마가 된 이영학 등의 범죄자들은 아동학대 피해자가 갖고 있는 분노조절 장애와 공격성으로 습득된 폭력성이원인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근 발생된 아동학대 범죄 중 아동 살해사건과 함께 최근 5년간 발생된 아동학대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사회가 이같은 사건을 대하는 다양한 의견을 조망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실태와 성과, APO경찰의 활동 등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치사 범죄를보도하고 있는 언론 보도자료, 통계청의 통계자료와 기존 연구자료를 활용하는 문헌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행정적 접근이 가장용이한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담당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특별사법경찰 지명)하여 아동폭력 예방과 피해아동의 사회적 보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조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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