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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호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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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업으로 하여금 소위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서 2014년에는 “대기업과 그룹에 의한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에 관한 정보의 공시를 위한 지침”(Directive 2014/95/EU)(이하 지침)을 입법화하였다. 이는 역내 최소통합의 원칙을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유연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PIE)은 환경, 사회, 고용, 인권, 반부패와 뇌물 등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영업방식, 정책, 성과, 주된 리스크, 주요성과지표(KPIs)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은 문장 또는 수치로서 순서에 구애되지 않고 자신의 영업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영업상 지위를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러한 EU 입법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며 우리나라에서 비재무정보의 공시에 관한 입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와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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