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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논총 인문논총 제7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21 - 15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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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를 설립한 초기의 개국자들은 소송 과정을 간명하게 해서 소송이 없는사회를 지향하려 했다. 개국자들의 취지가 이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에는 소송이 크게 증가했다. 현존하는 조선후기나 말기의 소송 문서나 수령의 일기를 살펴보면 소송이 매우 증가해서 수령들이 이를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침 일본의 동양사 연구자가 만청(晩淸)시기의 중국 사회도 백성들이 소송을 꺼리거나기피하지 않는 호송사회였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최근에 조선후기 사회 역시 백성들이 소송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회였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필자는 조선후기나 말기에 실제로 소송이 크게 증가했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며 소송이 많아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유와 권리 및 관습에 대한 의식이 조선후기에 매우 향상되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한편 조선후기 이래 소송이 매우 증가하자 소송 절차를 간소하게 하거나 절차의 일부를 구실아치에게 위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유학자 출신 관리들은 소송 과정을 하나의 사법적 절차로 이해하지 않고교화의 과정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소송 절차를 간편하게 하거나 향리나 향소에게 위임하자는 제안은 거절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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