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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59권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29 - 148 (20page)
DOI
10.21027/manusc.2021.5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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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본고에서 1801년 정월에 부안현에서 김기정(金基正, 1773~1811)에게 발급해 준 ‘결입안’을 분석해서 그와 강재태(姜在泰, 1769∼?) 사이에 벌어진 우반동 가사 등에 대한 환퇴(還退) 분쟁에 대해 살펴보겠다. 부안현에 거주하던 강재태와 김기정은 각기 전라감사(全羅監司)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우반동에 있는 부안김씨 종가의 가사(家舍)와 전답 등의 환퇴를 놓고 다투고 있는 중이었는데 서로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각각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이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서로 이해 관계가 다른 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결국 타협하지 못하고 관아에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한 후 그 과정과 결과를 입안으로 작성해 주었는데 이것을 결송입안이라 했다. 이와 달리 양 당사자가 소송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을 규명한 후 조정을 통해 처분하고 그 결과를 간단하게 탄원서에 기록해 주었는데 이를 입지라 했다. 후자의 경우에도 간혹조정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해 주기 원하면 입안을 발급했는데 이때 작성한 입안을 결입안이라 했다. 결송입안과 결입안의 차이점은 전자에는 양 당사자가 소송을 시작하면서 작성하는 시송다짐과 소송을 마치고 판결을 요청하는 결송다짐이 첨부되어 있는데 후자에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없다는 점이다. 소송 과정에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법 사실들이 드러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송관들은 이를 요즈음의 별건 사건으로 간주해서 가급적이면 이에 대해 더 이상 조사하려 하지 않았다. 현지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한 채 범법 행위를 끝까지 색출하겠다는 생각에 충만한 수령들은 간혹 이 별건사건들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지르는 폐해가 오히려 컸다. 그래서 조선후기 목민서에서는 소송의 확대를 크게 경계하고 오로지 본질적인 것만을 조사해서 해결토록 하는 최소한 개입을 강조했다. 그러다보니 담당 송관들이 무능하거나 부패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나 조선후기 지방사회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은 송관의 최소한의 개입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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