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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준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17 - 1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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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metaverse)란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초월적 세계를 의미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가상회의, 교육, 마케팅, 쇼핑, 의료 등 전산업과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메타버스는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는 현실세계를 초월하여 새로운 미래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메타버스세계를 구현한 메타버스 플랫폼사업자의 역할은 가히 가상세계의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구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들에 대한 내부적 통제수단은 사실상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환경의 변화속 에서 유럽연합의 법체계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지난 2022년 7월5일 디지털패키지 법안이라고 불리는 ‘EU디지털서비스법(안)’과 ‘EU디지털시장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유럽연합의 ‘EU디지털시장법(안)’에서의 글로벌거대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한 경쟁제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핵심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게이트키퍼에 대한 의무부여를 통해 시장에서의 공정성과 경쟁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의무로 법률상 필수적의무에 해당되는 자기집행의무와 위원회와 협의에 따라 추가 부여될 수 있는 비자기집행의무로 구분하여 통제의 적정성을 추구한다. 메타버스환경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거대플랫폼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의 규율에 관한 문제는 유럽연합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당면과제이며, 이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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