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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경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49 - 1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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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시대가 가까이 왔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 자동차 제조사들이 레벨3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자동차규제혁신 로드맵2.0’을 마련하며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의 언론을 통해 우리에게도 전해진 여러 건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충돌 사고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앞서 우리가 어떤 점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인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선자율주행자동차는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이 통신기술, 자동차 공학기술과 집약되어 일반 자동차의 구동적 특성 외에도, 인공지능 기술 자체로서의 특성으로서 머신러닝이 적용되어 인간과 같은 사고의 과정을 통해 결과값을 도출해 내므로 그 생래적인 특성으로 ‘예측불가능성’의 특성을 지닌다. 인간의 편리를 위하여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이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책임법적 논의에 대하여는 모호성을 제공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시대를 앞둔 지금,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민사법적 책임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연구의 첫 걸음으로, 미국에서 있었던 테슬라의 2017모델X P100D의 사고 사례 (이하 ‘마운틴 뷰 사례’)에 대한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실제로 도로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의 보조를 받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운전자보조 시스템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 수 있다. 마운틴 뷰의 사례는 비록 레벨 2단계의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였으나, 테슬라 자동차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기능이 적용되었고, 사고 당시에 운용이 되었던 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보조시스템과 관련한 사고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레벨2단계에서는 운전자가 핸들의 제어권을 유지했어야 하지만, 테슬라의 마운틴 뷰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에 있어서 기술수준에 따른 자율주행레벨단계는 이처럼 중요한 기준임에도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특별법 조문으로서의 「도로교통법」의 개정조문(2022년 4월 20일 시행 예정)에는 규정되지 않았다.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운전’의 개념에 포함시킨 것이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도록 개정된 것은 분명 반길 일이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법 개정을 하면서도 자율주행자동차만큼 기술수준에 따른 특징이 뚜렷한 고성능의 인공지능 제조물에게 운전자의 과실을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될 만한 사항이 법규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음은 아쉬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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