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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승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서양중세사학회 서양중세사연구 서양중세사연구 제49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7 - 7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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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년, 카롤루스 마그누스는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피해 프랑크 영토로 유입된 고트인들에게 개간할 토지, 즉 ‘아프리시오’를 수여하여 정착시키는 한편, 이를 매개로 이들과 유사 주종관계를 맺음으로써 제국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변경지역에 왕권을 확립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아프리시오 재산권을 보장하고 해당 토지에 면세특권을 부여했으며, 백의 불법적인 침탈을 금지했다. 루도비쿠스 1세는 아프리시오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었다. 그는 아프리시오 보유자들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한편, 이들에게 경제적 특권 뿐 만 아니라 사법특권까지 부여했으며 아프리시오 소유권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백의 권력 남용을 강력하게 규제했다. 또한 각 지역에 칙령 사본을 배포하여 아프리시오 제도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군소 아프리시오 보유자들을 유력자들의 횡포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카롤루스 대머리왕은 아프리시오 보유자들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이들의 의무를 축소했으며, 경제 및 사법특권을 강화하는 여러 규정들을 추가하여 백의 권력을 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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