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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석윤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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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11월 혁명의 성과로 형성된 바이마르공화국의 헌법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었다. 하지만 바이마르공화국은 패전의 부담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였다. 많은 체제전환국이 겪는 바처럼 구시대의 엘리트들이 새로운 입헌민주주의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바이마르공화국의 초기에는 극우세력과 극좌세력의 소요사태가 있었고 초인플레이션에 의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이후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지만 1929년의 경제대공황 속에서 연립정부가 좌초하고 대통령내각이 들어선다. 연방수상 브뤼닝은 헌정질서의 권위주의화를 목적으로 하였고 완고한 디플레이션정책을 실시하여 좌우 양 극단세력의 약진을 초래하였다. 독일의 보수주의세력이 나치의 전체주의적 헌법파괴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히틀러를 연방수상으로 임명함으로써 독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참사를 가져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바이마르공화국 실패의 원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리두기와 역사화가 진행되면서 여기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함께 작용한 것이므로 단선적인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는 합의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실패의 원인을 헌법과 헌법조항에서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바이마르헌법은 시대를 잘못 만난 훌륭한 헌법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마르공화국은 자멸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의 공격에 좌절한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긴급사태 속에서 연방대통령 에버트는 바이마르헌법 제48조에 기초한 국가긴급권을 입헌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착시키는 방안으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힌덴부르크는 긴급명령권을 헌정질서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바이마르공화국이 처했던 과부하상태는 바이마르헌법 제48조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과부하로 상징된다. 입헌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실정헌법을 가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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