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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범죄학과) 박용우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범죄학과) 이정민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범죄학과) 한민경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99 - 13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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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제도 운용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로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담당 경찰관들이 스마트워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스마트워치로 대표되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현장에서의수용도 높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토대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담당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스마트워치 업무 관련 직무 경험을 탐구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6명을 인터뷰하여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담당 경찰관의 관점에서 스마트워치 관련 업무 현황, 스마트워치 지급절차, 스마트워치 운용방식 및 제도에 대한 직무 경험을 확인, 그 경험의 공통적인 의미와 구조를 고찰하고, 스마트워치 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하였다. Colaizzi가 제시한 현상학적 방법으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3개의범주, 11개의 주제 결집, 30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범주는 「실무 : 개인적 차원의 어려움」으로, 피해자 안전조치 담당 경찰관이 스마트워치 실무를 함에 있어 느끼는 개인적 차원의 어려움에 대한 것이다. 하위주제로는, 고성능 기기이면서 지급만으로도 안전해질 것이라는 스마트워치 성능에 대한 오해, 피해자가 원하면 지급되는 ‘보험’, 담당자 한 사람에게 미뤄지는 결정, 책임소재를 우려한 지급 남발이 도출되었다. 두 번째 범주는 「제도 : 조직적 차원의 어려움」으로, 스마트워치 제도의 실상과실질적 치안 수요자인 피해자들의 인식과의 간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것이다.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언론과 과장된 홍보, 관리 시스템 부재, 여전한 기능상 문제, 매뉴얼로 업무를 익히고 있는 공식적 교육부재 상황이 하위 주제로 도출되었다. 마지막 범주는 「평가 : 범죄예방 효과와 개선점」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스마트워치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과 평가를 담고 있다. 심리적인 안정 효과만을 위한 ‘계륵’ 같은 존재로, 범죄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무적’이 아닌 기계이지만,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속할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가 마지막 범주의 하위 주제에 해당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스마트워치 제도 운용에 있어서의 경찰 실무의 방향성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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