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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현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71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255 - 2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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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불평등은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개념으로 대표된다. 초기에 디지털 디바이드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분리를 의미했다. 이러한 분리는 점차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또는 교육적 격차로 발전하였고, 접근의 측면도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보급된 이후에 인터넷의 이용 및 활용으로 확장되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뿐 아니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지능정보화기술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디바이드 개념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디바이드는 역동적 개념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재구성되고 있다. 디지털 디바이드는 크게 세 단계, 디지털 접근의 격차, 디지털 이용의 격차, 디지털 이용 결과의 격차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단계에 따라 디지털 평등권의 내용도 발전하였다. 먼저 평등한 접근권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디지털 도구에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데에서 형성되었고, 이후 디지털 기술의 이용 격차가 나타나면서 평등한 이용권이 등장하였다. 평등한 이용권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평등권이 발전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과 이용권을 보장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을 위해 디지털 기기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의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성 고령층이 겪고 있는 디지털 소외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의 법과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고령층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데 심리적 거부감을 느끼며, 디지털 기기 사용이 강요되어 음식을 사먹거나 대중교통 티켓을 사는 등의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거나 지역적 차이가 생겨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넘어 모든 사람이 디지털 기술에 심리적으로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 지역적 균형을 이룬 체험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고령층에 친화적인 디지털 기기를 개발하여 교육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 또한 젠더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기술 개발자에게 사회적 취약계층에 친화적인 디지털 도구를 개발할 의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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