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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여주 (신경대학교) 오길영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8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45 - 17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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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금의 코로나 시국에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의료인력 부족’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에 대한 검토를 현행 의료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진행한 글이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입법의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대략 4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추진해 온 바 있는 간호법 독립의 실패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에도 변함없는 찬반론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간호 업무의 종속성 문제, 전문간호사 제도의 실효성 문제, 간호조무사의 지위 문제 등이 그것이다. 글의 중반부에는 이렇듯 대립하는 쟁점들과 관련하여 현행 의료법과 계류 중인 간호법(안)의 내용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특히 현행 의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간호법(안)을 통하여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주요한 연구의 내용이었으나,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의 문제에 대하여는 간호법(안) 제정으로 실효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전문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대한 정책은 ‘해결이 아닌 외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글의 후반부에는 이렇듯 의료 현실을 외면한 지나친 신중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의료체계에 존재하는 수직적인 구도와 여성이 절대 다수인 간호사에 대한 권력적 편견, 그리고 이권의 고수와 경제성의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현행 의료시스템상의 문제점들을 주요 쟁점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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