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고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한국교육행정학회 2022년도 연차학술대회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3 - 39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의 보고의 목적은 최근의 교육기본법 개정에 이르게 된 배경과 입법과정, 그리고 개정의 의의를 평가 진단하고, 남겨진 입법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2021.9.24. 개정 공포된 교육기본법은 1997년 제정된 이후 열아홉 번째 개정이다. 주요 내용은 학급당 학생 수의 법제화, 교육의 자율성 존중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존중 의무 부과, 사회교육의 평생교육으로 개칭, 남녀평등교육의 양성평등의식으로 개칭이다.
제19차 개정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하여 국가에게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할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를 실현할 시책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했다. 교육의 자주성 조항 개정에서는 국가 의무로서 지자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 보장 책임을 새로 규정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의 것이라 할 수 있고, 정권말기의 개정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후속 입법정책에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 학급당 학생 수는 인구절벽시대를 맞아 보다 적극적인 교원수급 정책의 수립을 의무화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국가교육위원회의 책무로 남게 되었다. 교육에 관한 자율성과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의 법적 근거는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분권화는 늦은 걸음이다.
평생교육 개칭으로 용어를 통일한 성과는 있었으나 헌법상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의 범위를 과거 사회교육에 한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양성평등의식 개칭은 평등의 개념을 확산시켰으나 국민 전체의 평등의식 및 권리인식과의 조화 과정이 남아있다.
입법과제로는 교육기본법의 헌법적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명료화, 교육자치·학교자치·대학자치 입법화, 평생 학습권 관점에서 교육기본권 이해 등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논의 준거 : 헌법 정신과 교육기본법의 존재의의
Ⅲ. 제19차 개정의 취지 및 주요 내용
Ⅱ. 주요 쟁점 및 입법 평석
Ⅴ. 결론 : 입법과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71-00035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