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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지혜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4-3호(특집호Ⅱ)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65 - 496 (32page)
DOI
10.29305/tj.2023.2.19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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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플랫폼의 활용 빈도와 범위가 증가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율에 관하여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에 관한 일반법안 제정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고, 유럽에서는 Digital Markets Act, Digital Service Act가, 일본에서는 “특정디지털플랫폼의 투명화 및 공정화 향상에 관한 법률(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 및 “거래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取引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を利用する消費者の利益の保護に関する法律)” 등 이미 관련 법령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플랫폼 스스로의 행위에 관하여는 경쟁법적 관점 등으로부터의 규제가 필요함에 의문이 없다. 그러나 플랫폼을 이용한 제3자에 의한 정보발신에 대하여 플랫폼에게까지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자칫하면 자유로운 정보 유통이라는 플랫폼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고, 결국 플랫폼 이용자의 복리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플랫폼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플랫폼에게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권한을 부여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 등 더 큰 법익의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플랫폼 책임론은 플랫폼이 간접적 지원자에 그친다는 점을 명확히 숙지한 후에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플랫폼에 관한 논의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터넷이 적극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론 형태로 논의가 축적되어 왔다. 향후 플랫폼 규율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과거의 논의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플랫폼에 관한 국내외 논의 상황
Ⅲ. 플랫폼의 이중적 역할과 지위에 따른 규율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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