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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형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4-3호(특집호Ⅱ)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43 - 378 (36page)
DOI
10.29305/tj.2023.2.1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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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에서 온라인플랫폼이 차지하는 핵심적인 역할로 인해 이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온라인플랫폼 거버넌스가 국가별, 이슈별로 국내법규화 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규제의 파편화 방지 및 규제순응비용 절감 등을 위해 국제적으로 공통된 온라인플랫폼 거버넌스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을 발전 단계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별로 온라인거버넌스와 관련된 요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 분석해 보았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거버넌스 구조를 콘텐츠, 데이터, 경쟁 및 인프라의 4대 영역으로 구분하고, 디지털통상협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초기 단계에는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무역장벽 제거 관련 규정이 중심이었으나, 전환기 단계에 접어들면서 온라인플랫폼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적 협력규정으로 변화하는 점, 둘째, 콘텐츠, 데이터, 경쟁 및 인프라의 4대 영역 중 콘텐츠 영역에 관한 디지털통상조항 도입이 가장 소극적이고, 데이터 및 인프라조항이 가장 활발하게 도입되는 점, 셋째, 초창기의 디지털 통상규범이 온라인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간주했다면, 최근에는 혁신의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고 규범을 수립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는 이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까지 디지털통상협정에서 강조했던 규제와 통제를 위한 각종 협력규정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디지털통상협정에서는 온라인플랫폼의 중요한 축인 ‘혁신’을 지원하는 규정을 포섭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플랫폼은 민간영역의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영역이 함께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온라인플랫폼 거버넌스가 지나치게 국가주도형으로 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거버넌스를 국제조약에 규범화해야 하고, 기업은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규범을 도입함과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디지털통상에 특화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조항(CSR)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 등 개인이나 시민단체의 직접 참여가 가능한 거버넌스를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플랫폼의 혁신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신뢰 있는 디지털생태계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거버넌스에서도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과 같은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최근의 영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이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등 노동권까지 그 관심을 확장하는 시도는 인프라와 관련된 온라인플랫폼 거버넌스 측면에서 시사점이 크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온라인플랫폼과 글로벌 거버넌스
Ⅱ. 디지털통상협정과 온라인플랫폼 거버넌스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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