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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영만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신학과사상학회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No.87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34 - 167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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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달리타스의 여정은 3천년기 교회로부터 하느님이 기대하시는 길이다.”
이 선언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5년 세계 주교대의원회의 설정 50주년 기념 연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지상의 순례 여정에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말씀으로 보인다. 시노달리타스는 친교의 신비인 교회를 표현하는 교회의 생활방식이고 활동 방식이다.
교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노드라는 시간과 만남은 사람들이 겪는 매일의 문제들을 듣고 식별하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조명하는데 의미가 있다.
교회법적 차원에서 ‘친교, 참여, 사명’의 정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에 대한 결정과 실행과정에서 교구 대의원회의를 비롯하여 사제평의회, 교구 사목평의회 및 재무 평의회, 본당 사목평의회 및 재무 평의회라는 여러 기구들을 통하여 표출된다. 교회법은 이런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공동 책임성에 기초한 자문과 동의라는 형태로 보장하고 있다.
우선 동의는 법률적으로 동의를 구해야 하는 장상을 구속한다. 의무적인 것으로서 이를 따르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반면 자문은 법률적 구속력을 지니지 아니하기 때문에 장상은 필요한 경우 자문의 내용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자문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그 행위의 유효성을 위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자문을 구해야 하는데 구하지 아니하고 행한 장상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교구장 주교는 단지 현명과 신중의 차원에서 각 기구들에게 부여된 자문과 동의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생활방식이고 활동 방식인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에 따라서 표명되는 세례받은 신자들 사이에서 활동하시어 ‘신앙 감각의’ 목소리를 자문과 동의를 통하여 들어야 하는 것이다. 곧 교구장 주교는 현상적으로 사람들의 목소리지만 교회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축적하여 계승하고 있는 교회법적 기구들이 요구하는 자문과 동의 형태 안에서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앞에 자신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공동책임성에 기초한 모든 이들의 참여와 의견 표명 및 수락이 결코 교구장 주교가 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신적 권한의 개별적 책임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인 것이다. 또 다른 한편 신자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에 따라서 표명한 제안들에 대한 교구장 주교의 결정을 순명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목차

1. 서론
2. 시노달리타스의 개념
3. 시노달리타스의 교회법적 표명 형태 및 교구장 주교의 직무적 책임 이행
4. 교구 안에서 시노달리타스를 구현하는 교회법적 기구들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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