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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젠더와 문화 젠더와 문화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55 - 292 (38page)
DOI
10.20992/gc.2022.12.1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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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먼저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언론보도 및 국회의안 분석을 통해 영아살해 문제화 방식과 처벌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고찰한다. 아동학대 이슈화 및 엄벌과 더불어 영아살해 처벌은 영아 보호 책임을 방기한 어머니를 엄하게 다스리는 사회 통제의 일환이 되었다. 또한,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영아살해 처벌은 여성의 재생산 활동을 통제하는 젠더화된 메커니즘의 한 축이 되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영아살해 사례 분석에 따르면 현 영아살해 처벌은 무책임한 어머니라는 존재를 규율하고, 후기 임신중단을 처벌하며 낙태죄의 기능을 일부 대리하고, 여성 가해자의 젠더화된 맥락을 비가시화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영아살해 엄벌 요구가 페미니스트 재생산 정치에 대한 반동임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3.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4. 영아살해 처벌의 의미 변화
5.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처벌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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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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