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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내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4권 제3호(통권 제3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71 - 20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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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해외출생 자녀의 국적 취득을 중심으로 미국의 국적 제도의 변화를 살펴본다. 특히 2015년 미국에서 동성혼이 법제화된 이후 미국의 국적 제도에서 보조생식기술을 통한 출생 등 다양한 혼인 상태와 가족 구성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한다. 미국의 국적 제도는 기본적으로 출생지주의(jus soli)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제한적 혈통주의(jus sanguinis)를 채택하여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한 미국 시민의 해외출생 자녀도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자동 취득한다. 미국 시민인 부모의 국적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점에서 혈통주의에 바탕을 둔 우리나라 국적법과 비교해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혼인 중 출생 및 혼외 출생의 구분이 폐지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모의 혼인 및 시민권 유무에 따라 각기 다른 국적 취득 요건을 적용한다. 보조생식기술을 통한 출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해외에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미국의 경우 해외출생자의 국적 자동 취득 요건을 법적 부모, 유전적인 부모, 임신·출산을 한 부모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보조생식기술을 통한 국내 및 해외 출생 자녀, 다른 나라에서 법적 혼인 관계가 인정되는 동성 부부의 자녀, 그리고 법적 성별 정정을 앞두거나 마친 트랜스젠더 부모를 둔 자녀를 국적 제도 안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준비가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해외출생자의 국적 취득으로 본 미국 국적 제도
Ⅲ. 동성혼 법제화에 따른 미국 국적 제도의 변화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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