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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9권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387 - 421 (35page)
DOI
10.18215/kwlr.2022.6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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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OS 하에서 규율될 BBNJ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UNCLOS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 BBNJ 실무그룹이 UN IGC를 보조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새로운 협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주요 내용은 MGR의 이익공유, MPA의 지정, EIA, 국가들의 균형발전을 위한 CB 및 TMT 등이다. 그런데, 1982년 UNCLOS 채택 당시 국제사회는 BBNJ의 보존, 지속 가능한 이용, ABS, 다자 간 이익공유라는 의제까지 예상하고 해양법 질서를 확립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국제법의 공백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인간활동의 증가, 좀 더 정확하게는 인간의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한 환경피해와 선진국의 MGR 이용의 독점을 초래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국가관할권 이내뿐만 아니라 국가관할권 이원에 이르기까지 선진국의 경제활동은 환경피해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해, 심해저 또는 남극과 같은 지역에서의 BBNJ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새로운 법질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생물다양성의 보존,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목적이외에 과연 ‘이익공유’가 국제사회에서 필요한가라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양환경규제가 필요할지언정 과연 이익공유가 정당한가 하는 것이다. 나고야의정서는 국가관할권 이내의 생물유전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BBNJ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MGR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제공자와 이용자’라고 하는 개념 정립에서 다르다. 이는 나고야의정서상의 PIC이나 MAT을 통한 ABS 성립체계와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법질서인 BBNJ 국제법률문서의 채택에 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견해가 다른 것이다. 특히 해양기술을 보유한 ‘이용국’과 그렇지 않은 ‘기타 국가들’ 간에는 ‘다자 간 이익공유체제’를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최종적인 타협을 위한 UN BBNJ IGC의 결단이 필요하다. 앞으로 진행되는 UN BBNJ IGC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다만 어떤 경우에든 국제사회에서 새로이 채택되는 BBNJ 국제법률문서는 UNCLOS에 합치되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BBNJ 논의의 주요 의제 분석 및 검토
Ⅲ. BBNJ 논의상의 ABS에 관한 분석 및 검토
Ⅳ.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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