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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낙균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1 - 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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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이 정보 매개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특정 플랫폼으로 수익과 데이터 등이 집중되고 있고, 플랫폼과 함께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OCSSP 등을 통한 불법 콘텐츠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경쟁 및 저작권 보상의 문제 등이 핵심적 논의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EU의 DSM저작권지침 제17조의 규정은 OCSSP의 책임과 면책에 대한 규제조항을 신설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였는데, 공중전달에 관한 2001년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의 특별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DSM저작권지침 제17조의 규정은 EC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의 호스트 서비스 제공자의 제3자로서의 간접책임에 입각한 면책규정을 배제함으로써, OCSSP 자신이 직접 그 책임을 부담하는 법리를 취하고 있다. DSM저작권지침 제17조의 규정은 저작자와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제공자 간의 수익 불균형이라는 가치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자의 업로드 행위와 공중에 대한 접근 제공행위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공중전달 또는 공중이용제공행위라고 규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였다.

목차

1. 서론
2. DSM저작권지침의 입법취지와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특징
3. EC전자상거래지침상 OSP의 책임제한 규정
4. DSM저작권지침상 OCSSP의 권리 제한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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